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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절차

공개구매방식

  • 구매 품목 공개

    1. 구매할 물건(기존 및 신규)에 대해서는 구매품목 공개 및 구매신청 명세서를 통하여 공개한다.
  • 공개 구매 의뢰

    1. 구매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등록업체는 견적 제출이 가능하다.
  • 업체 등록 신청
    (신규업체)

    1. 업체는 공개된 품목을 참조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경쟁력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당사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 신규 업체로 업체 등록을 신청한다.
  • 업체 기본요건 확인
    1. 신규로 등록신청한 업체 자료를 기준으로 업체의 기본 요건 (회사 규모, 거래 희망 품목, 납품실적, 품질인증, 지리적여건 등) 을 검토하여 거래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.
    1. 서류 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협력업체 실사를 통하여 등록 신청 내역 및 생산 능력 등을 확인한다.
  • 거래 업체 등록

    1. 업체등록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 요건을 구비한 업체는 거래 가능 업체로 등록한다.
  • 공개구매 견적서 작성

    1. 공개구매 견적서를 작성한다.
    1. 가격, 납기, 품질 등 견적 내역을 검토한다.
  • 업체, 가격, 납기 선정

    발주업체 선정
    1. 업체등록 검토 결과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 선정 가능하며, 업체가 제시한 가격, 납기, 품질을 검토하여 발주업체를 선정한다.
  • 계약체결 및 발주

    1. 선정된 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 및 발주를 하고 상호 신뢰와 호혜원칙하에 거래에 임한다.
  • 입 고

    1. 계약 및 발주 내용에 따라 선정업체는 지정된 장소로 납품한다.
    1. 당사의 검사 기준에 의거 입고된 제품을 검사하여 합격한 제품만 정식으로 입고 시킨다.
  • 대금지불

    1. 당사의 대금 지불 조건에 의거 납품 대금을 지불한다.